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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또한 복직 6개월 뒤 주는 25%의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.
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

정부는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[지원대상]
-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가 해당됩니다. 아쉽게도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법정 노동 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
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급여소득이 없는 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2025 육아휴직 기간
육아휴직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.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해당됩니다.
또한 기존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4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변경됩니다.
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. 이미 1년을 쓴 경우라도 내년에 자녀가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단 부부합산 3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를 충족해야합니다. 부부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, 혹은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
육아휴직 1~3개월차 월 250만원, 4~6개월 차 월 200만원, 7~12개월 월 160만원을 지급합니다.
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했던 육아휴직급여의 25%인 사후지급금은 폐지됩니다.
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월평균 약 192만원으로 실질적인 금액 인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

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 또한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배우자 출산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(유급휴가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.
만8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됐던 연령이 만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.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도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 그 이후의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
난임치료 휴가
임신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3일에서 연간6일로 확대됩니다. 또한 연간 3일중 1일만 유급이었던 내용이 연간 6일중 2일 유급으로 변경됩니다.



